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서류조작과 독촉 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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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11일 이재명 지사를 친형 강제 입원과 관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시켜 앞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2017년 사망한 친형 故 이재선 씨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전문의가 작성한 故 이재선 씨의 정신 평가서를 수정했으며 이재명 지사가 브라질 출장 중에도 前 분당보건소장 이모 씨에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독촉 전화를 3번 한 것으로 밝혀졌다네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이였던 윤모 씨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이재명 지사의 가족 명의로 강제입원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성남시 공무원에게 청원경찰 2명을 데려가 故 이재선 씨를 강제입원을 시키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친형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하여 형수가 강제입원을 시킨 것이라며 성남시청 직원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청 직원들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는 직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는 부인했습니다.

2017년 사망한 故 이재선 씨 심리학적 평가서에는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나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도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평가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이재선 시를 면담하지도 않고 "조울증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 분당보건소장은 경찰과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강제입원을 제촉하는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성남시청 직원들과 당시 분당 보건소장 등을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참고인들은 이재명 지사가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허위공표, 성남 대장동 개발수익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앞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인데 성남시 前 분당보건소장 이모 씨에게 이재명 지사는 브라질 출장 중에도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는 독촉 전화를 했다는 것이 밝혀져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을 벌금이나 집행유예을 선고 받으면 지사직을 내놓아야 하고 공직 피선거권도 10년 제한됩니다.

이재명 지사 정치 생명을 지키는데는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 않했느냐,가 재판에서 중요한 팩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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