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300만원 스미싱 문자 OR코드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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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줄지않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고객 개인정보 사상 최대로 유출된 사고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 것인데요.

 

새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을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피해 손배상을 받기 위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법원에서 승소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이 기업과 개인정보 취급 기관을 상대로 피해 규모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개인정보 유출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정보 취급 기관은 소송과 손해배상 지급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와 감독을 강화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스마트폰 문자, OR 코드 등 주의

지난해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상 최대로 유출되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달라지며 주의를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노리는 범죄는 갈 수록 지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보 유출 사고는 줄었지만 갈수록 지능화 되는 범죄자들의은 우리들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금융거래 활성화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높아지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관리에 더 주의하여야 합니다.

 

최근 스미싱(문자메시지) 큐싱(OR 코드) 등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파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시 모르는 문자메시지나 메일은 열지말고 즉시 삭제하고 문자 메세지에 앱주소가 있거나 모르는 OR코드는 터치하지 말고 자세히 확인한 후 모르는 것이면 즉시 삭제하세요.

 

스마트폰에는 금융거래 정보를 저장하지 말고 USB 등에 별도로 저장해 두고 사용하세요.

금융회사나 정부기관을 사칭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시 절대 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금융회사나 정부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범죄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발생한 경우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사의 텔레마케팅을 하지 못 하도록 했지만 아직도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고 관리 소홀과 마케팅 목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고 범죄 수익금은 몰수 추징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 1332 으로 즉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