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특수강간죄 혐의 입증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성접대 의혹의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지면서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김학의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故장자연 성접대 의혹과 버닝썬 가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여 진실을 밝히라고 해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이 이 달말 끝날 예정이였지만 5월말까지 2개월 연장될 것 같구요.


또한 검찰 과거사위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별장 성접대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재수사될 것 같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서 2013년,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검찰 과거사위에서 특수강간 혐의로 적용하여 재수사를 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수사에서 진술한 A여성은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 소유 원주 별장에서 밤 10시 윤중천과 김학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A여성의 진술에서 별장에서 윤중천이 팔목을 붙잡아 끌고 1층 옷방으로 밀어넣었는데 그 옷방에 김학의가 기다리고 있었고 성폭행을 당했는데  다시 김학의와 윤중천이 함께 자신을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된 것은 2007년 인데요. A여성이 주장하는 사건은 2013년 3월이여서 특수강간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이여서 김학의 전차관에게 대한 특수강간죄를 입증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특수강간죄는 두 사람 이상이나 흉기 등을 가지고 성폭행을 했다면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A여성의 진술은 처음에 김학의가 성폭행을 했고 이후 다시 김학의와 윤중천이 함께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당시 한 여성은 권총으로 협박을 받기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시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일부였고 김학의는 두 차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 많은 증거들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고 없애고 해 당시 혐의를 받은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상조사단에서 밝혀냇지만 공소시효 끝난 사건은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조사를 할 수도 없었고 조사기간이 이 달말 끝날 예정이였는데요.



다시 검찰 과거사위에서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수사 지시를 해 검찰에서 김학의와 윤중천을 특수강간죄를 입증해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김학의 두 차례난 수사를 받았는데 누가 어떻게 수사해 무혐의 처리를 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것이고 이 번 수사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김학의를 반드시 특수강간죄를 입증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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