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화 1억 빚투의혹 나이트클럽 권리금 보증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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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덕화 씨가 1억 빚투의혹 제기에 소속사 디에이와이엔터테인먼드 관계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답니다.


OSEN 은 연예매체에서 배우 이덕화 씨가 1980년 한 호텔에서 나이트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보증금 1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OSEN 보도에 따르면 1980년 호텔를 운영하던 운여하던 피해자 A씨가 이덕화 씨 부인의 오빠 명의로 나이트클럽을 계약하고 운영했는데. 당시 이덕화 씨가 권리금 1억원을 받아야 한다며 A씨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보증을 서줬고 이덕화 씨는 권리금 1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덕화 씨가 1억원을 받았는데도 돈을 내지않아 보증을 선 A씨가 1억원을 지급했다고 했답니다.

A씨는 호텔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2017년 11월 2018년 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덕화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덕화 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덕화 씨 측 관계자를 만나 2천만원을 받았는데 돈이 급한 나머지 1억원의 채무에 한참 모자라는 돈이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이덕화 씨가 빌린 돈의 일부를 갚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았다고 합니다.


1980년 이면 40년이 됐는데 A씨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채무 시효를 10년으로 봤을 때 채무 소멸 시효가 지난 다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 이제야 받을 돈이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덕화 측 관계자가 지난해 5월 A씨에게 2천만원을 주었다는데 1980년 당시 돈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건으로 주었는지 이덕화 씨가 1980년 당시의 상황의 입장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권리금을 받는데 무슨 보증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권리금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업소 등을 타인에게 팔때 자신이 한 인테리어나 공사비 등에 들어간 돈을 생각해 권리금을 받는 것인데 "권리금을 받는데 보증이 필요했다? 이상한 부분이구요.


이덕화 씨가 모라는 사람에게 줄 돈이 있어 권리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니 모라는 사람이 이덕화 씨를 믿지 못하겠다 보증인을 세워라 해서 A씨가 보증을 섯는데 권리금을 받은 이덕화 씨가 돈을 주어야할 모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돈을 받지 못한 모사람이 A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서 보증을 선 1억원을 A씨가 대신 주었다 하면 말이 되는데요.


그러나 1980년 이면 40년 전 일이고 채무 시효가 4번이나 넘어서야 내 돈 돌려줘 한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지만 A씨와 이덕화 씨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는데. 친구? 사업상 아는 사람? 아니면 연예계와 관련해 아는 사람?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덕화 씨!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덕화 씨 도시어부에 출현하며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데 1억원 빚투로 남자의 위신이 깍여서는 않되지요~ 연예인은 채무 시효없습니다. 왜? 연예인은 공인이니까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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