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받고 LPG 1톤 트럭 구매해 565만원 지원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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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최대 165만원 지원하고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접수 대상자는 배출가스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개인과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현재 트럭이 아니여도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노후 경유 트럭 소유자에게 먼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유차가 배출가스 5등급인지 알아 보려면 전화 1833-7435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접수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와 전화 1577-7121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주소 www.aea.or.kr/ 접속하면 아래 이지미와 같이 팝 창이 보이며 안내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사전 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년 1.2월 중 LPG 1톤 트럭 전환 사업이 공고되면 그 때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지자체에 제출하면 정식으로 접수됩니다. 

환경부는 정식으로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을 유예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자체 등과 신청자의 접수시점부터 폐차 시점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답니다.

또한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사전 접수를 통해서 보조금과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시 최대 565만원을 지원하는 외에도 "대한LPG협회"와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노후 경유차가 운행하며 새까만 매연을 내뿜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미세먼지을 저감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인 것으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은 폐차하고 보조금 받고 친환경적인 LPG 1톤 트럭을 구매하고 지원금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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