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투스트라이크 아웃.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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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번 절박되면 삼진 아웃인데 앞으로 두 번 적발되며 투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강화되는 음주운전은 어떤 것인지 볼까요?.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현행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 적발되면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를 강화해 두 번 적발시 투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화하고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 를 0.03 % 갈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5년 동안 4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다시 적발되면 자동차를 압수했는데 앞으로 3회 이상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사고을 낼 경우에만 자동차를 압수했지만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도

자동차를 압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청은 특히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한 번만 적발되어도 면허를 취소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만취한 운전자 모 씨가 BMW 차량을 몰고가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휴가나온 현역군인 모 상병 22세와 친구인 모 씨 21세 두 사람을 받은 뒤 주유소 담을 들이받고서야 차량이 멈추는 큰 사고로 모 상병 22와 모 씨 21세 두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를 낸 음주운전한 운전자는 멀청하고 치량에 동승한 한 사람은 가벼운 중상으로 치료 중인데 만취한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4 였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두 사람의 친구가 10월 2일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청원 게시글을 작성한 모 씨 는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 때문에 한 명은 죽음의 문 앞에 한 명은 끔찍한 고통속에 있다" 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로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군인의 친구인 모 씨 는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친구가 생명이 위독한데도 음준운전 가해자 측은 전화 연락조차 없다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타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죄인데 제발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즈음 음주운전단속 고속도로 톨케이트에서도 불시에 단속을 해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딱 한 잔을 했어도 나 자신과 타인을 위해 운전대 잡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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