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음주운전" 투아웃 최고 무기징역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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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인명피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해 확정된 특가법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경우 현행 1년이상 유기징역을 개정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형량을 5년 이상 징역으로 개정하려 했지만 법안소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또 개정된 특정법죄 가중처벌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개정안은 "1년 이상 징역 1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했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를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삼진아웃 이면 면허가 취소되던 것이 이제는 "투아웃"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5년 동안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고 다시 적발될 경우 자동차를 압수했는데 이제는 3회 이상으로 되었고 음주혈중알콜농도 0.05% 가 0.03% 로 바뀐거 꼭 기억하세요.

특히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한 번만 적발되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요즘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신은 가정은 물론 타인의 가정까지 씻을 수 없는 피해을 준다는 것 딱 한잔인데 괜잖겠지 하지 마시고 딱 한잔을 음주했어도 운전대 잡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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