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1인 사업주, 식당, 편의점, 붕어빵 장사,등도 가입할 수 있다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내년 1월부터 1인 자영업자가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산업재해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식당, 도, 소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1인 산재보험 대상으로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산재 위험이 많은 1인 자영업자만 산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므로서 식당, 편의점, 구두닦이, 붕어빵 장사, 고물상, 슈퍼마켓, 도매업, 소매업 등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속하는 덤프트럭, 중장비 기계업,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건설기계 27개 직종 가운데 레미콘 1개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임의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개정으로 11만여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직업성 암, 원인인 벤젠 노출 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낮춰 석면의 경우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 기준을 세분화해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와 중장비 기계업,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으로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을 찾아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던 건설 중장비 1인 개인 사업자들이 위험을 무릎쓰고 일을 했는데 내년1월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자영업자와 특수한 작업을 하는 1인 사업주는 산재보험료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 1월에 가입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산재를 대비해 둔다면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겠지요~노동자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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